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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부터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책, 그리고 투자자·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변경 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2025 세제개편 핵심 3대 목표
- 경제강국 도약 지원 – AI, 문화산업, 자율주행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확대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다자녀·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법인세·증권거래세 조정
✅ 경제강국 도약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지정
- AI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40~50%
- 중견기업: 30~45%
- 대기업: 30~40%
- 데이터센터 투자 감세
- 중소기업 최대 35%, 대기업 최대 16% 세금 감면
- 자율주행·지능형 운항 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 포함 → 세액공제 적용
- 웹툰 제작비 공제 신설
- 중소기업 15%, 일반기업 10% 세액공제
고용·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확대: 1인당 1550만 원 → 2000만 원
-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허용
- 배당소득 과세 최대 45% → 분리과세 시 최대 35%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15% → 40%
✅ 민생 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강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비과세 포함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신설
- 초등 1~2학년 대상, 15%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월세 공제 대상 주택 완화: 전용 85㎡ → 100㎡ 이하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비 인정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인정 기준 완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
- 스마트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사회적기업 기부금 비용 인정 확대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율 1%p 인상
- 과세표준별 세율
- 2억 이하: 9% → 10%
- 2억~200억: 19% → 20%
- 200억~3000억: 21% → 22%
- 3000억 초과: 24% → 25%
- 소규모 법인도 동일하게 인상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증권거래세 조정
- 코스피: 0% → 0.05% (농특세 별도 0.15%)
- 코스닥·K-OTC: 0.15% → 0.2%
- 코넥스: 0.1% 유지
금융 대기업 과세 강화
- 매출 1조 이상 금융사: 교육세율 0.5% → 1.0%
- 대주주 기준: 50억 원 → 10억 원으로 재조정
📈 예상 세수 및 일정
- 2025년 개편으로 연간 약 8조 원 세수 증가 예상
- 입법예고: 8월 14일까지
- 정기국회 제출: 9월 3일 이전
💬 마무리 요약 및 블로거 팁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청년,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투자자 등 각 계층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일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AI·데이터 등 미래기술 투자 기업
- 고배당 주식 투자자
- 소상공인·착한 임대인·지역 중소기업
- 다자녀·학부모·월세 세입자
- 재테크·세무이슈에 민감한 직장인
→ 모두 이번 개편에서 꼭 챙겨야 할 변화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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